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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페이스 G·캠프(G·캠프) 통합관리 운영 규정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G·캠프) 통합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19.06.18.

시행  2019.06.21.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이하“G·캠프”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G·캠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위 시행령을 포함하는 법규(중소기업관련 법규 포함), 서울시 조례 및 창업진흥원과 진흥원간의 협약, 창업진흥원의 운영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기·전자 제품”라 함은 각종 사물에 전기 또는 전자적 기능이 포함된 시작품, 시제품 또는 제품을 말하며, 통신 기능과 사용자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처리된 것까지 포함 한다. 

  ② “시작품”이라 함은 제품의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초기모델로, 제조공정이 기업의 개발실이나 연구소에서 디자인, 또는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시작품에는 디자인 검토용 프로토타입과(디자인 목업 Design Mock-up), 기능 검토용 프로토타입(워킹샘플_Working Sample) 으로 구분된다.

  ③ “시제품”이라 함은 설계도면이 확정되어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으로서, 양산제조시, 공정 및 품질의 문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품질과 제조품질의 차이점을 분석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④ ‘가공실’은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제작지원시설을 말하며, 테스트실은 이들의 기능 테스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회의실”이라 함은 주최자가 다수의 참가자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각종 회의, 이벤트, 기타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구획된 'G·캠프'의 회의실을 말하며, 'G·캠프' 내에 위치한 회의실 1, 회의실 2, 중앙홀A, 중앙홀B를 말한다. 

  ⑥ “협약 기업”이라 함은 G·캠프의 시설, 장비, 회의시설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지원하기위해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⑦ “가공대행”이라 함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G·캠프가 G·캠프의 시설을 활용하여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⑧ “협력업체”라 함은 G·캠프가 메이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은 기업을 말한다.  

  ⑨“사용자”라 함은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을 사용하는 예비창업자, 개인(메이커), 중소기업, 프리랜서, 협회․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 

  ⑩ “참가자”라 함은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규모의 기업으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별도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웹사이트”라 함은 https://www.g.camp를 말한다. 

   “1회 사용”이라 함은 'G·캠프'의 예약시스템에 기재된 서비스(서비스, 시설, 장비, 비품, 설비, 워크숍 참가, 컨설팅, 가공대행 등)을 1건 이상을 사용함을 말한다. 

   “이용료”라 함은 시작품제작소 장비 운영을 위해 최소로 발생되는 재료비, 전기세, 보험료, 유지보수, 교정비,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 장비 당 기업부담금을 말한다.  

   “현장관리자”라 함은 G·캠프의 직원 또는 협약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방법) 

  ① G·캠프의 시설(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은 협약기업과 체결한 운영 협약에 의거 운영한다. 

  ② 협약기업은 제 3장 협약기업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G·캠프'의 장비 및 시설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작품/시제품/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용자는 전기,전자(H/W, S/W), 기구가 포함된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기구만 포함된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만, 제5조 ①항의 2의 경우, G·캠프에서 이용 계획서를 검토하여, 이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개인(메이커), 중소기업, 프리랜서, 협회․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으로 한다. 

 ③ G·캠프는 서울 이외 지역의 예비창업자, 개인(메이커), 프리랜서, 협회․단체, 대학․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등의 지원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재원의 출처, 기타 지역 제한이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의실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한 각종 회의, 이벤트, 기타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6조(지원 내용) G·캠프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작품/시제품/제품 설계 지원

  ② 제품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시작품/시제품/제품 협약기업 가공대행

  ③ 제품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시작품/시제품/제품 사용자 직접 가공 

  ④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성능측정․분석 지원  

  ⑤ G·캠프 보유 장비에 대한 내부 임대지원  

  ⑥ 시작품/시제품/제품개발·양산 관련 전문업체 협업지원

  ⑦ 기타 제품개발·양산, 성능측정․분석 지원

  ⑧ 시작품/시제품/제품 설계ㆍ디자인, 제품개발·양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한 연계지원 및 컨설팅

  ⑨ 기업 내·외부 아이디어 발굴 및 회의실 대여

  ⑩ 기타 본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G·캠프가 지원하는 사업


제2절 운영 조직


제7조(조직 및 정원) G·캠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정원은 진흥원의 직제 및 정원 규정, 창업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시행한다.


제8조(전문가 등 위촉)

  ① 진흥원은 G·캠프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의 지원 및 G·캠프운영 주요 자문을 위하여 관련업계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운영 위원, 전문가단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 창업진흥원, 서울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그 구성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지도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G·캠프 시설(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은 협약기업과 체결한 운영 협약에 의거, 운영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G·캠프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G·캠프 전문가단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9조 ②항부터 제 14조까지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G·캠프 관리·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 의결 

   2. 사업 참여기업의 진단기준 수립 및 G·캠프 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업내용 

   3. 기타 G·캠프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은 기업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기업 등의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은 서울시 1명, 진흥원 1명으로 2명을 위촉한다.

  ③ 위촉직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련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에서 진흥원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G·캠프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가 종료하고 운영위원회가 재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된다. 


제11조(임원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이의 선출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전체를 관장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진흥원의 G·캠프 직원이 담당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작성․보존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제출안건 중 의안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설 관리 및 운영


제1절 통칙


제15조(시설관리 범위)

  ① G·캠프의 시설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G·캠프시설의 운영, 보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G·캠프시설의 보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G·캠프 시설은 진흥원이 협약기업과 체결한 운영 협약에 의거, 시설 및 협약의 수행을 관리한다. 책임자는 G·캠프 운영총괄이 된다. 다만 경비 및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다.


제16조(임대대상시설) 

  ① G·캠프는 G·캠프 시설 중 회의실 등 G·캠프 시설에 대하여는 G·캠프 기능에 적합한 자에게 이를 임대 할 수 있다.

  ② G·캠프의 회의실은 2주 이내의 예약을 원칙으로하며,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G·캠프와 협의를 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시설의 사용개방) 

 ① G·캠프 시설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G·캠프 시설은 다음과 같이 메이커, 중소기업 관련 행사는 G·캠프와 협의를 하고,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외부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으며, 

  1.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G·캠프 사업참여 메이커, 중소기업에서 시작품/시제품/제품관련 행사이며, 참가비용이 없는 무료 행사일 경우 

  3. 중소기업관련 협회․단체․조합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할 경우

  4. 대학교에서 메이커, 기술 관련 행사에 사용할 경우

  5. G·캠프의 협력파트너(기술지원, 부품조달 등)로 G·캠프 및 메이커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기타 G·캠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방시간은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캠프의 업무시간 내로 한다.


제18조(시설 사용료 징수) G·캠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조건)

  ① 'G·캠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G·캠프'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시설 안내자료, 운영규정 등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G·캠프'는 사용자가 신청서상의 기재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G·캠프'에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임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G·캠프'의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의 사용목적에 따른 장비와 시설은 물론 운영관리에 따른 제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⑤ 사용자는 'G·캠프'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현장관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20조(시설 및 장비 관리의무)

  ① 'G·캠프'내 사용자는 물품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진다.

  ② 사용자가 자기의 책임인 사유에 기인하여 장비를 멸실(滅失)(수리불능, 소유권의 침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 훼손(毁損)(소유권의 제한, 부속품의 부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함)한 경우, 사용자는 ‘G·캠프’에 대체장비를 구입 또는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동안의 임대료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G·캠프'내 사용자는 사용자 자신의 상해, 물품의 파손, 화재 등에 대한 보험가입의 책임을 부담한다. 

  ④ 'G·캠프'내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21조(면 책)

  ① 천재지변, 전쟁 등의 재앙과 국가시책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G캠프 내에서 발생한 사용자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한 화재, 도난, 파손 등 기타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등의 재해에 대하여 'G·캠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책임한계)

  ① 'G·캠프'는 서비스, 장비, 시설, 설비를 "신의성실"에 의거 제공하며, 서비스, 장비, 시설, 설비 사용과 관련하여 상품성에 명시적·묵시적인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② 사용자는 'G·캠프'의 서비스, 장비, 시설, 설비와 관련하는 직접, 간접, 부수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사용자는 타인, 타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책임을 지며,  G·캠프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는 타인, 타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지며, 사용자는 G·캠프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않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사용자는 본인의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본인 물품의 분실 및 파손시 G 캠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지정협력업체)

  ① 'G·캠프'는 ‘G·캠프’의  서비스, 시설, 장비, 비품,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력업체를 지정, 운영 할 수 있으며, 지정협력업체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G·캠프’는 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업종 용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지정협력업체 이외의 협력업체 이용이 불가피할 경우 'G·캠프'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운영


제24조(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사용목적)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은 다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메이커, 중소기업으로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메이커, 중소기업으로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메이커, 중소기업으로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제품 설명회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④ 메이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관련 세미나,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국내외 대기업에서 메이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세미나, 교육, 워크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⑥ 기타 G·캠프가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25조(가공실 개방시간 및 지원내용) 
  ① 가공실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근무시간

평일(~ )

13:00 ~ 22:00

주말()

13:00 ~ 22:00

주말()

10:00 ~ 18:00


  ② ‘G·캠프’는 월요일 ~ 일요일, 협약기업의 상주인력을 활용한 시작품 현장제작을  지원한다.

 ③ 사용자가 납기ㆍ개발기간 등이 급박하여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G·캠프'는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가공실 장비사용 절차) 

   ① 가공실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제조기업 가공대행

제작의뢰

의뢰접수

개발상담 및 일지작성

중소기업

캠프 (협약기업)

캠프 (협약기업)

 

 

 

 

의뢰서 작성

개발내역 검토

산출내역서 작성

중소기업

캠프

캠프 (협약기업)

 

 

 

 

작업지시

업무수행

결과물 제출, 인수·검수작성

캠프

캠프 (협약기업)

캠프 (협약기업), 중소기업, G·캠프


   2. 사용자 직접 가공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G·캠프’에서 직접 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시작품/시제품/제품 개발지원 서비스 사용횟수 제한) 

   ① 컨설팅 서비스는 전기,전자,기구,CNC 각각 1일 1회 최대8시간으로 하고 연간 24회를 최대로 한다.

      (단 G캠프 운영자 와의 협의하에 사용횟수 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작품 가공 서비스 기구인 경우 1일 1회 최대 8시간으로 하고 연간 24회를 최대로 한다.

      (단 G캠프 운영자 와의 협의하에 사용횟수 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작품 가공 서비스 전자인 경우 1일 1회 최대 8시간으로 하고 연간 12회를 최대로 한다.

      (단 G캠프 운영자 와의 협의하에 사용횟수 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작품 가공 서비스 CNC인 경우 1일 1회 최대 8시간으로 하고 연간 12회를 최대로 한다.

      (단 G캠프 운영자 와의 협의하에 사용횟수 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1일 8시간 업무량 산정에서, 전체 업무량이 특정 메이커, 중소기업에 과도한 경우, 서비스의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⑥ 제 27조 ①항에서 ⑤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원요청서를 제시하고, G·캠프가 이에 동의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⑦ 전기, 전자(H/W, S/W)가 포함되지 않은 시작품/시제품/제품을 의뢰한 경우, 5조 ①항의 2항에 의거, 27조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 27조 ①항에서 ④항에 제시한 지원한도의 1/4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못한다. 



제28조(가공재료) 

   ① 사용자는 협약기업 가공대행, 사용자 직접 가공을 불문하고 가공재료의 재료비를 부담하며, 재료를 가공실로 공급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G·캠프’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가공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공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제29조(장비의 예약 및 사용) 

 ① G·캠프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G·캠프 웹사이트의 예약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다만 웹사이트가 유지보수 중이거나 기타 접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E-Mail 또는 Fax로 제출함으로서 온라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② G·캠프 담당자는 사전에 사용자와 지원가능여부, 지원일정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정확한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③ 사용자는 웹사이트 상에서 예약시 신청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G·캠프는 세부 계획서 또는 관련 파일을 이메일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G·캠프가 요구하는 증빙서류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별도의 준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누락시 G·캠프에서는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G·캠프가 시설의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하였을 경우 예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⑦ G·캠프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G·캠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기타 G·캠프에서 요구하는 서류

 ⑧ G·캠프는 사용신청서 접수(월~금, 공휴일 제외) 후 1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메일,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사용 시점이 신청일 기준으로 14일 이후 경우는 사용 승인을 거절한다. 

 ⑨ G·캠프는 사용기간을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에 대한 신청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G·캠프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⑩  G·캠프는 사용승인 통지 이후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또는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하며, 예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G·캠프'에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예약의 무단 취소 등을 통해 타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해당 사용자의 사용횟수에서 2회씩 차감한다. 

   'G·캠프'에서 승인완료 때를 사용 승인일로 한다.

   사용자는 최초 방문 시 신분증 확인을 하고,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0조(장비관리번호) 장비관리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① 각 장비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한다.

  ② 장비관리번호는 장비의 노후나 기타사유로 불용자산으로 인정된 경우나, 자산목록에서 삭제될 경우 삭제하며 삭제된 관리번호는 결번으로 둔다.

  ③ 장비관리번호는 각 장비의 상단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장비의 손, 망실) 장비 손망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관리중인 장비가 도난, 망실 및 훼손될 경우 G·캠프 담당자는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G·캠프 장비사용 중 일어난 장비의 손망실에 대해서는 해당 메이커, 업체(기관)의 대표가 책임을 진다.


제32조(장비의 검․교정) 장비 검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장비의 정밀․정확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검․교정을 실시한다.

  ② G·캠프 담당자는 필요시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33조(장비관리 기타)

  ① (동산종합보험가입) 화재, 도난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장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운영자 및 컨설팅) G·캠프 담당자는 연구개발장비의 점검, 기술지원, 자문 및 장비운영 관련 등을 목적으로 각각의 장비에 대해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액은 근무방식 및 산정 당시의 타 기관 지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담당자는 G·캠프 장비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발간, 이용 안내표지판 등 관련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4조(세관 사후관리품목장비 관리) 사후관리품목장비에 대해서는 세관지정 양식에 따른 사후관리 물품대장을 유지하고, 장비마다 사후관리물품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35조(불용 및 처분결정 장비의 처리) 불용 및 처분이 결정된 장비는 매각, 해체활용, 폐기, 기부체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이용료) 

   ① G·캠프의 가공 서비스, 시설, 장비, 비품, 설비는 무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의 방침에 의해 유료화할 수 있으며, 이를 웹상에 표시하여 서비스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 재료, 테스트 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G·캠프’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가공재료, 테스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공재료, 테스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제37조 (이용료의 개정) 

 ① 사용자는 G·캠프와 계약시,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 이용료는 'G·캠프'의 요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이해하고 경제정세의 변동, 물가 상승, 기타 G·캠프의 사정에 의하여 요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료 요율에 따라 'G·캠프'에게 지급하여야한다. 

 ② 'G·캠프'는 변경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G·캠프의 시설, 장비, 회의실 사용에 있어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은 사용목적이 중소기업지원 또는 공공의 목적 등 특수한 경우 서울시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


제3절 회의실 운영


제39조(회의실 사용목적) 회의실은 다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메이커, 중소기업, 협회․단체에서 투자유치 세미나, 기술교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메이커, 중소기업, 협회․단체에서 사업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교육, 워크샵 등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국내외 대기업에서 메이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세미나, 교육연수, 워크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및 창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G·캠프에서 중소기업 또는 시민 대상의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으로 회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기타 G·캠프가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40조(일반적 제한)

  ① 제 39 조(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국내법에 반하는 경우

  ③ 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이용대상, 활용목적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활용코자 하는 경우

  ④ 중앙정부, 서울시의 지시와 공익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⑤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위험물(유류 및 폭발물 등)을 반입 저장하는 행위

  ⑦ G·캠프가 정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⑧ 건물, 장비, 시설의 구조를 손상시키는 행위

  ⑨ 공공 및 연수시설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⑩ 임의로 건물 내외관을 변경하거나 또는 미관을 해치는 행위 

  ⑪ 타 사용자에게 소음 등으로 폐를 끼치는 행위

  ⑫ 출입제한 지역에 무단 출입하는 행위 

  ⑬ 애완용을 비롯한 각종 동물의 반입 또는 사육하는 행위

  ⑭ 종교, 정치적 성향의 행사

  ⑮ 주식투자 등 정보의 왜곡으로 피해가 발생이 가능한 업종

  ⑯ 단순 연회만을 위한 행사 

  ⑰ 기타 본 건물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 공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⑱ 기타 선량한 관습과 공공성에 반하는 경우 


제41조(지원 제외)

 ①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다단계 마케팅 업종

 ② 단란주점, 주류업등 유흥, 담배, 골동품, 총포업, 골프장 

 ③ 도박장, 성인오락실 및 오락업종 

 ④ 댄스홀, 댄스교습소업종, 터키탕업, 안마시술소등 퇴폐업종 

 ⑤ 무점포형 사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

 ⑥ 기타 비도적적, 사행업종, 유흥업종 등



제42조(회의실 개방 및 내용) 

  ① 회의실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근무시간

평일(~ )

10:00 ~ 22:00

주말()

10:00 ~ 22:00

주말()

10:00 ~ 18:00


  ② 사용시간의 연장, 변경 등이 불가피한 경우 'G·캠프'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시간의 연장, 변경등 회의실 승인내용의 변경은 'G·캠프'와 협의하여 사전 조정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사용시간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회의실 사용절차) 

  ① 회의실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용신청

의뢰접수

검토

사용자

캠프

캠프

 

 

 

 

퇴실

사용완료 통보

사용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② 사용자는 퇴실시 사용전 상태로의 원상복귀를 위한 청소의 의무를 지며,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 의무를 진다. 


제44조(사용횟수)

  ① 회의실은 사용자 당 연간 최대 12회 사용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용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의실 예약 후, 미사용의 경우, 미사용 1회와 2회의 추가 사용기회를 차감한다. 


제4절 테스트실 운영


제45조(테스트실 개방 및 내용) 

  ① 테스트실 개방시간은 평일 13:00 ~ 18:00 기준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가 사용자의 납기ㆍ개발기간 등이 급박한 경우를 판단하여, 별도 협의할 수 있다. 


제46조(장비사용 절차 및 사용횟수) 

   ① 사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테스트실 사용예약

 

 

 

 

 

 

 

 

사용일정 확인/통보

사용일정 안내

(테스트실)

사용역량 테스트

 

 

 

 

사용종료

테스트실 사용

사용당일 신분확인 및 사용

신청서 제출


  ② 테스트실은 사용 주체(기업, 기관 등)당 연간 최대 10회 사용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용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지원범위) 테스트실의 사용 및 장비임대지원은 메이커, 중소기업을 우선대상으로 한다. 


제48조(테스트 재료) 

   ① 사용자는 테스트 재료의 재료비를 부담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G·캠프’에 사용자가 요구하는 테스트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테스트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절 사용자 준수사항


제49조(장비실 사용자 준수사항) 테스트 장비사용자는 원활한 장비사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신청형식에 따라 이용(사용)신청 및 이용(사용)을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③ 사용자는 타인 또는 타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장비실 사용 중 타 업체의 어떠한 정보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장비를 임의 분해하거나 조작 할 수 없다.

  ⑥ 장비 사용 시 가공재료, 소모품은 사용자의 직접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장비사용ㆍ임대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 파손 등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배상을 해야 한다.

  ⑧ 장비사용ㆍ임대 중에 장비실 담당자는 장비의 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기기사용을 유보 할 수 있다. 

  ⑨ 사용자가 장비실 사용도중 장비조작의 미숙, 용도이외 사용, 그 외 장비실내에서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장비실 담당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0조(테스트실 사용자 준수사항) 측정 장비사용자는 원활한 테스트 장비사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테스트실 사용 중 타 업체의 어떠한 정보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형식에 따라 이용(임대)신청 및 사용을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장비를 임의 분해하거나 조작 할 수 없다.

  ④ 장비 사용 시 테스트 재료, 소모품은 사용자의 직접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비사용ㆍ임대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 파손 등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배상을 해야 한다.

  ⑥ 장비사용ㆍ임대 중에 테스트실 담당자는 장비의 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기기사용을 유보 할 수 있다. 

  ⑦ 사용자가 테스트실 사용도중 장비조작의 미숙, 용도이외 사용, 그 외 테스트실내에서 부적합한 행위를 하는 경우, 테스트실 담당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51조(장비임대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임대자는 원활한 장비사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장비 사용시 타 업체의 어떠한 정보도 취득해서는 아니 되며, 우연히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형식에 따라 임대신청 및 사용을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장비를 임의 분해하거나 조작 할 수 없다.

  ④ 장비임대 사용 시 테스트 재료, 소모품은 사용자의 직접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장비임대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 파손 등 손실에 대해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배상을 해야 한다.

  ⑥ 장비실, 테스트실 담당자는 장비의 상태점검을 목적으로 기기사용의 임대를 유보 할 수 있다. 


제52조(‘G·캠프’ 내의 출입)

 ① 사용자는 'G·캠프' 소속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회의실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방범, 소방, 환경, 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G·캠프'가 확인하는 내방인사의 출입과 관련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G·캠프' 소속 직원 및 ‘협약기업’ 소속직원이 행사보고를 위하여 사진촬영을 위하여 출입할 경우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3조(양도금지)  'G·캠프'에 의해 ‘G·캠프’의  서비스, 시설, 장비, 비품, 설비의 사용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단, 사전에 'G·캠프'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회의실 사용중 운영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①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G·캠프'는 사용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G·캠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이의 시정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G·캠프'는 회의실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공급 차단 등 각종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추후 회의실 사용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④ 'G·캠프'가 제3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G·캠프'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G·캠프'가 입은 손해 (철거비용, 운영 및 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 신고)

  ① ‘G·캠프’ 내의 시공이 필요한  모든 작업은 시공 전에 'G·캠프' 관련 근무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작업원은 'G·캠프'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작업일정) 사용자는 'G·캠프'의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

  ①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② 통로에는 긴급피난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설치 또는 방치 할 수 없다.

  ③ 비상구, 기계실∙창고출입구, 소화전설비, 화장실 입구부분에는 행사 장치물이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④ 행사 장치물은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칸막이 PANEL에서 50cm이상 떨어지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시설물에 고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⑤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실 바닥에 천공이나 못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사용자재) 행사장치물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처리 또는 불연성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9조(광고안내 시설물 등의 설치) 사용자가 회의 등 행사홍보를 위하여 아취, 현수막, 안내입간판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G·캠프' 관련 근무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0조(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제한]

  ① 위험물을 회의실에 반입 또는 반출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G·캠프'의 관련 근무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②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작품/시제품/제품 제작지원시설, 회의실내에서는 'G·캠프'의 사전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

  ④ 위험물의 취급 및 보관은 'G·캠프'의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위험물의 반입,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1조(흡연금지) 시작품/시제품/제품의 제작지원시설, 회의실 및 전체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한다.


제62조(사용자의 방화관리책임)

  ① 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회의실 내외의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자, 방화담당책임자, 화기취급책임자 등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화전, 비상구, 소화기, 전원스위치 등의 위치를 확인하며, 매일 폐문시에는  화원(火源)을 점검, 차단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 장비 반출입) 사용자는 사용와 관련된 물품 및 장비 반입 또는 반출시에는 그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G·캠프'가 요청할 경우에는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요원배치)

  ① 사용자는 장비사용, 행사진행중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 보안 및 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사용, 행사진행 사용기간 중 화재,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요원을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안전요원의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협약기업의 직원 또는 ‘G·캠프’ 직원을 배치한 후 장비사용 또는 행사진행한다.  

 ④ 전항의 안전요원은 ‘G·캠프’ 운영상 필요한 경우, 'G·캠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음식물의 제공)

  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식사의 장소로 'G·캠프' 시작품제작소, 회의실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다만, 행사 등의 성격상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G·캠프'에 신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66조(물품의 판매금지)

  ‘G·캠프’ 내외에서의 물품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7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G·캠프’내의 시설, 설비, 비품 등의 손상, 파손 및 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② 사용자는 ‘G·캠프’ 사용이나 장치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③ 제2항의 오물 및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태만이하거나 통보한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G·캠프'는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의 처리에 따른 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한다.


제68조(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신청서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G·캠프’의 각종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집기비품 등의 상태를 'G·캠프'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 발생시 원래의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G·캠프'가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복구치 아니하거나 사용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신속한 복구로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G·캠프'가 원상복구를 대행하기로 하며 'G·캠프'는 실 소요경비의 15/100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팀의 의무)

  ①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팀에 대해서 간섭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는 가해 팀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는 중단사유가 된다. 

  ②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은 G·캠프에서 제시한 4개월후 지정일까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데모데이와 크라우드 펀딩 영상제작 참여하여야 합니다. 


③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은 각자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미준수는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하는 중단사유가 된다. 

④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은 G·캠프에서 준비한 공통 스케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빈번한 불참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프로그램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⑤ 특정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이 참여하는 다른 팀의 시제품 제작 프로젝트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특정 팀의 제안과 대상 팀 이외의 참여팀 과반의 투표로 특정 팀의 지원프로그램 남은 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하드웨어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성공적인 MVP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에 협조한다. 



제3장 협약기업의 의무


                            제1절 과업의 수행


제70조(협약기업 과업의 범위) 협약 기업은 협약에서 정한 과업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제71조(지적재산권, 영업비밀) 협약기업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협약기업은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협약기업은 타인 또는 타기업의 영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

  ③ 협약기업은 타인 또는 타기업의 지적재산권, 영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이를 알수 있도록 표식을 붙여야 한다. 

 ④ 협약기업은 서비스 시행전 사용자에게 타인 또는 타기업의 지적재산권, 영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절 작업 안전


제72조(안전관리의 의무) 

 ① 협약기업은 ‘안전관리자 업무메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위탁시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메뉴얼 상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사용전 반드시 충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교육에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제73조(사고예방 조치) 

 협약기업은 다음의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작업별 위험요인 관리책임자 지정하기

 ② 작업 전(前) 안전교육 및 개인별 위험요인 숙지하기

 ③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하기

 ④ 안전작업절차 표시 및 준수하기

 ⑤ 작업시작 전(前)·중(中)·후(後) 안전점검하기

 ⑥ 개인별 대피요령과 역할 숙지하기

 ⑦ 사고 발생 시 긴급대피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제74조(사고시 대처)

  ① 사고발생시 긴급진화, 관련기관 연락, 비상연락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다. 

  ② 사고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한다. 

  ③ 발생가능한 사례를 파악하고, 주위 정보 수집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일 사고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제4장 분쟁의 해결


제75조(분쟁의 해결) 

① G·캠프는 사용자 대상, 모든 시설, 서비스의 시행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의 준수(분쟁의 해결 포함) 내용을 삽입하여, 사용자의 승인시 서비스를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1회 이상의 협의 기회를 마련하여,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③ 제75조 ②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G·캠프'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며, 제 75조 ①항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제 75조 ①항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와 G·캠프는 중재인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 조항은 G·캠프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당사자에 적용된다. 


-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운영규정(안)_19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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