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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전기·전자·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제조 지원 2차 모집



  1. 전기·전자·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제조 지원 개요

      1) 지원목적

        전기전자 제품개발에 필요한 H/W, F/W, S/W, 관련한 업무지원

        G·CAMP 이용 고객 중 사업화 가능성 업체에게 개발 지원금과 밀착 지원으로

          단기간에 시제품 개발 완성을 가속화


     2)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하드웨어 스타트업 


     3)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500만원 이내 / 10개사, 5,000만원 지원 (4개사 선정완료, 최대 6개사 선정 예정)


     4) 지원내용 : 아래의 지원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지원

       회로설계/PCB/SMT

        - 회로설계(외주) 회로설계 검토(G·캠프) PCB 제작(외주)

          SMT 제작(부품비 지원(10셋트 기준), SMT 가공지원 (G·캠프)

       펌웨어

        - 기능 정의(G·캠프) 펌웨어 설계 (외주) 상세설계시 소프트웨어 검증(G·캠프)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제작(G·캠프 컨설팅후 완료기업) 내부 협업후 하드웨어 완료

              조건부클라우드기반 서버구축 및 소프트웨어(안드로이드)  

       기타 이외에 위와 상당한 조건을 갖춘 하드웨어 프로젝트라 판단하는 경우 지원

         지원금은 재료비 및 외주제작비로만 집행 가능 

              ※ 캠프의 시설과 인력 활용이 가능한 프로젝트 한정


     5) 기타 사항 

       지원내용은 협의후, 변경가능. , G·캠프 실무진의 의견필요

       지원대상기업은 전기전자 제품개발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을 캠프와 공유

       지원대상기업은 지원승인후 제품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별도의 기술적인 문제 발생시 캠프의 별도의 승인을 받고 진행


    6) 지원기간 : ~ 2020619일 한  


    7) 지원비 지급 : 개발 완료 및 완성보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시 실비 지급(부가세 제외)


     8) 결과보고 : 2020619일까지 제출  

       전기전자제품 개발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시제품 제작 후 실물 사진촬영물 제출 (DKWORKS 제품촬영실 또는 스튜디오급 촬영)


    9) 지원대상기업의 준수사항

       지원대상기업의 개발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기타 경미한 수준의 추가적 과업의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협의 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음

       개발완료시점은 개발완료후 검수절차가 이루어진 시점이며, 지원대상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액 500만원(부가세 지원불가)을 초과하여 정산 할 수 없으며, 사후 정산은 계약금액의 총액내에서 이루어짐

       개발과정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상대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지원대상기업 책임 및 부담으로 함


    10) 해지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개발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기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대상기업, 지원대상기업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기업의 개발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상기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

 

  2. 지원대상기업의 선정

       내부 지원가능성 평가

        - G·CAMP 기술인력 (3인이상)이 개발 가능성과 기술성을 보유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

        - [평가기준

          개발 가능성 [50],  

          개발 기술성 [50

        - 심사위원 : 내부 전문 지원인력

        - 수행 : 평가 70점 이상시 외부시장성 심사

       외부 시장성 평가 

        - [평가기준

         기업의 기술역량[30]  

     ⓑ 제품의 기술성[30]  

         시장성 [40]

        - 심사위원 : 외부 심사위원 5 내외

        - 수행 : 70점 이상 기업대상 시행

 

G.CAMP 방문 컨설팅후, 첨부된 지원 신청서를 20205월29일까지 G.CAMP로 서면 제출


전기·전자·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하드웨어 기반 서비스 제조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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